연차 계산기 —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·잔여·수당 계산

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발생일수와 잔여 연차를 자동 계산합니다. 월급 입력 시 미사용 연차수당도 산출.

📅 연차 계산기

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발생 +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

연차 계산 결과

16
발생 연차
5
사용 연차
11
잔여 연차

적용 규정

  • ·1년 미만: 월 개근 1일 (최대 11일)
  • ·1년 이상 3년 미만: 15일
  • 3년 이상: 15 + ⌊(근속연수-1)/2⌋일 (최대 25일)

* 회사별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연차 계산기 안내

입사일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발생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. 1년 미만·1년 이상 규정을 반영합니다.

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두 단계로 발생합니다.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, 1년을 채우고 80% 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15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. 3년 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나며, 미사용 연차는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1년 미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?

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,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.

연차는 매년 몇 개씩 늘어나나요?

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.

미사용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?

회사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촉진 절차(사용 시기 지정 통보 등)를 이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 절차가 없었다면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.

입사 첫해와 이듬해 연차를 같이 쓸 수 있나요?

네. 입사 1년 미만 기간의 최대 11일과, 1년 근속 후 발생하는 15일은 별개로 발생해 시기가 겹치면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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