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계산기 — 근로기준법 기준 세전·세후 퇴직금

입사일·퇴사일·3개월 평균월급을 입력해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세요. 근속연수 공제 후 세후 실수령액까지 확인.

📋 퇴직금 계산기

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 +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

재직기간6년 6개월 9일

* 실제 세액은 퇴직소득세 신고 시 변동 가능

퇴직금 계산기 안내

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입니다.

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"평균임금"입니다.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(기본급+각종 수당+상여금 비례분)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, 여기에 30(일)을 곱한 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최종 퇴직금을 산정합니다. 마지막 3개월에 급여가 일시적으로 높았거나 낮았다면 퇴직금 액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?

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× 30일 × (총 근속일수 / 365)로 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.

1년 미만도 받나요?

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(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).

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?

네. 연간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뒤 3개월치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비례 반영합니다. 연차수당의 일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퇴직 직전에 급여가 일시적으로 올랐다면 유리한가요?

평균임금 산정 기간(퇴직 전 3개월)에 임금이 높았다면 퇴직금도 늘어납니다. 다만 통상적인 인상이 아니라 퇴직금을 노린 비정상적 인상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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